“엄마에 관계 알릴까”…20대 여성 협박 60대 스폰서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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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0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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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 연하의 스폰서를 상대로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6월께부터 부산 소재 주점에서 알게된 피해자 A씨(여·27)에게 월세, 생활비, 직장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성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스폰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는 2017년 4월 피해자 A씨가 이 관계를 청산 후 고향인 진주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었다.

이에 김씨는 2017년5월~2017년 7월 14회에 걸쳐 “진주 들렀다가 후배들보고 간 김에 너의 엄마를 볼까?” “나를 XXX에 미쳐날뛰는 노인으로 만들지 마라” “남자들한테 사기 칠 생각마라!” 등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5월에는 피해자 A씨를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불러 “주의 사람들한테 술집에서 일한 것을 말하겠다. 네 동생 회사에 찾아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며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야기하기, 매일 3시에 전화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의 경위, 협박 내용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김씨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시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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