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걸린 친구가 대신 신체검사…병역기피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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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8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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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에 걸린 친구를 내세워 대신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병역을 기피하려다가 적발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친구 B씨(21)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인천병무지청에 B씨가 A씨로 행세해 대신 검사해 받은 ‘천식 양성’ 소견 결과지를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천식 환자인 B씨는 A씨 대신 신체검사를 받는 등 병역기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11일~18일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에서 천식을 앓고 있던 B씨가 A씨로 행세해 대신 폐기능 검사와 알레르기 유발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병역기피를 도모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한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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