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와도 무시”…잇따른 테트라포드 사고, 단속 칼뽑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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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8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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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테트라포드 위에서 60대 남성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 해경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2019.09.26/(부산해경 제공)© 뉴스1
지난 26일 테트라포드 위에서 60대 남성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 해경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2019.09.26/(부산해경 제공)© 뉴스1
‘바다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테트라포드에서 부산 시민들의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할 지자체가 현장 계도 인원을 충원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 수영구 관계자는 28일 “내년부터 민락항 테트라포드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계도요원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며 “해경과 협의해 내년 1월 중 합동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영구는 내년부터 민락항 낚시통제구역(민락수변로 29~92)에서 낚시를 할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이처럼 강한 대책을 꺼내 든 이유는 낚시객 대부분이 바다 앞 테트라포드 위에서의 낚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는 얼마전 태풍 ‘링링’과 ‘타파’의 영향권에 놓였을 때도 민락항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면서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 점검차 민락항에 나갔더니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고 있길래 ‘위험하니 밖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철수하지 않았다”며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하는 지 몰라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해경도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거나 바다 근처로 접근하는 행동은 사고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해달라”라고 말하며 계도활동을 펼치긴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반면 민락항에서 만난 한 낚시객은 “이 동네에서만 30년 이상 살면서 수백번도 넘게 테트라포드를 넘나들었다”며 “소일거리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굳이 단속까지 할 필요가 있나”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우려를 내비친다.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큰 문제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119까지 부르면서 세금을 낭비하니 망신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락항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바닥이 평평한 것도 아니고 한번 미끄러져 다치면 크게 다칠 것 같은데 굳이 저기서 낚시를 해야하나 싶다”며 “낚시 금지구역으로 정해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시54분쯤 수영구 민락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를 구경하던 60대 남성이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5월17일에는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에서 A씨(28)가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테트라포드 사이로 빠져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그보다 앞서 해운대구 마린시티 바닷가 테트라포드에서 사진을 찍던 A씨(46)도 미끄러져 실족해 스스로 탈출하기도 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테트라포드 사고로 숨진 사망자만 7명에 이른다.

테트라포드는 3~5m 깊이로 ‘바다의 블랙홀’이라 불릴 정도로 한번 빠지면 다시 올라오기 힘들다.

특히 표면이 미끄러워 실족하기 쉽고 추락시 머리를 부딪히거나 골절 등 중상을 입을 수도 있어 일반인들은 접근을 삼가해야 한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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