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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이정희 종북’ 명예훼손 아냐…인격권 침해” 변희재 일부승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26 14:30
2019년 9월 26일 14시 30분
입력
2019-09-26 14:09
2019년 9월 26일 14시 09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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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45)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법원은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부분만 일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6일 이 전 대표가 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 씨는 8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2심에서 인용됐던 1500만원보다 700만원 줄은 금액이다.
변 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당시 통진당 의원인 이 전 대표와 남편에 대해 ‘종북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변씨 등이 왜곡된 관점에서 글을 작성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변씨 등이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표 부부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북’ 등의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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