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주사파” 명예훼손 아닌 인격침해…法 “변희재, 이정희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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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6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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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 News1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 News1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50) 부부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라며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45)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대표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변씨 등은 총 2300만원을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관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부분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전 대표와 배우자인 심재환 변호사(60)에 대해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다.

뉴데일리와 조선닷컴, 조선일보는 변씨 트위터 글을 인용해 기사를 썼고, 이 전 대표 부부는 변씨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2년 4월 소송을 냈다.

2013년 5월 1심과 이듬해 8월 2심은 이 전 대표 부부 손을 들어줬다. 변씨에겐 1500만원 배상을, 뉴데일리와 조선닷컴 및 조선일보엔 500만~1000만원 지급과 일부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돼 명예가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4년 9월 대법원에 접수돼 소부에서 논의되다가 올해 6월18일 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8대5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전합은 4개월여 심리를 거쳐 타인에 대해 ‘종북’ 등 표현을 쓰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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