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과속 2명 사망’ 축구클럽 코치 금고 30개월 선고에 유족들 항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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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태운 축구클럽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7명의 사상자를 낸 축구 코치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설 축구클럽의 강사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했지만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다”면서도 “초범으로 젊은 청년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눈물을 흘리며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유가족 가운데 일부는 “반성문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며 큰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A 씨는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사거리에서 축구클럽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다른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 군(8)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받았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송도 축구클럽#통학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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