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단속 피해 도주한 태국인 남성 숨져…“추격·신체 접촉 없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5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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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도주한 20대 태국인 남성이 인근 야산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처리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1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께 경남 김해시의 한 제조업체에 단속반(16명)을 보냈다.

단속반은 해당 업체 뒤편에 안전을 위한 단속 직원을 배치한 이후 단속반장 등 2명이 방문 목적을 알리기 위해 회사 관계자를 찾았다.

하지만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일부 외국인들이 눈치를 채고 여러 방면으로 도주하기 시작했고, 외곽을 지키던 단속직원은 외국인 일부가 공장에서 뛰어나와 인근 야산으로 뛰어가는 것을 목격했지만 안전을 위해 추격하지 않았다.

이후 단속반은 해당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8명(중국 4, 태국 3, 베트남 1)을 적발했다.

단속이 완료된 뒤 단속반은 공장 인근 지대의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장에서 100m 가량 떨러진 야산에서 태국인 남성 A(29)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119 신고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단속직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어 119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숨진 A씨는 지난해 8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이후 같은해 1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제조업체 관계자에게 단속사실을 고지하기 전 A씨가 도주했고, 현장에 투입된 단속반원은 일체의 추격이나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서 “A씨 사망 사실을 주한태국대사관에 통보했으며, 장례 절차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가족의 조속한 입국을 위한 조치를 취해 조만간 입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수사 등 추가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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