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강제 수사 돌입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9월 25일 15시 04분


코멘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한 거짓 증언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윤지오 씨(32·본명 윤애영)가 수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윤 씨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을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고 검찰과 협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은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작성한 뒤 윤 씨에게 세 차례 카카오톡을 보냈다. 출석요구서는 피고소·피고발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보내는 수사기관의 공식 문서다. 보통 3회 조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는다.

출석요구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전화나 팩스 등도 용인된다. 경찰은 윤 씨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출석요구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4월 윤 씨가 출국한 이후 경찰은 카카오톡으로 윤 씨와 대화를 이어왔다.

윤 씨가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인 채로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모욕·후원금 횡령 등 4가지 혐의에 달한다.

앞서 윤 씨는 4월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김수민 작가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훈 변호사는 같은달 “윤지오가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기만행위를 통해 경호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모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강연재 변호사도 홍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윤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윤 씨의 후원자를 자처했던 시민 500여 명도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뒤, 윤 씨는 6월 경찰에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해자보다 더한 가해라고 생각되는 것은 기자분들의 취재를 빙자한 스토킹과 짜깁기와 왜곡된 보도였다”며 귀국 의사가 없다고 했다.

한편 윤 씨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하며 검찰과거사위원회에 핵심 증언자로 나섰던 인물이다. 하지만 윤 씨의 증언은 법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장 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기자는 8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