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좋다고? 거짓말!” 5세 딸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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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3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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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5세 딸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묻고 아이가 “아빠가 좋다”고 대답하자 거짓말하지 말라며 때리는 등 자녀 넷을 수차례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3월 15일 0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손으로 딸 B양(5)의 얼굴과 이마를 수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주취상태로 귀가해 잠을 다고 있던 B양을 깨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물었다. B양은 “아빠가 좋다”고 답했고 A씨는 ‘거짓말’이라면서 심한 폭행을 가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양과 함께 자고 있던 다른 자녀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이다. 자녀 C군(13), D군(10), E양(3)을 수차례 때렸으며, 이 과정에서 E양은 코피가 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는 A씨가 아내와 별거하며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던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를 폭행한 사실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별거 중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과 아내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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