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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후 전남서 법무·검찰 공무원 2명 징계
뉴스1
업데이트
2019-09-23 10:14
2019년 9월 23일 10시 14분
입력
2019-09-23 10:13
2019년 9월 23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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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9.6/뉴스1 © News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남에서 2명의 법무·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이었다.
이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특가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도로교통법)한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돼 잇따라 시행됐다.
전남에서는 목포교도소 7급 직원이 지난 6월19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을 받았다.
또 지난 2월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8급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법까지 개정됐는데도,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범죄를 단죄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법무·검찰 스스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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