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육아휴직 1년+근로시간 단축 1년’…혜택 부모 ‘희비’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2일 0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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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쓴 육아휴직 하루라도 남았다면 '단축 1년' 추가 적용
혜택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불만…"소급 적용 해달라"
고용노동부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

오는 10월1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에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해서 최대 2년을 자녀양육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단 하루라도 육아휴직이 남아 있는 근로자는 추가 1년의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장에 다니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이미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불만과 함께 소급 적용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된다.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소진할 수 있다.

예컨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뒤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면 남은 1년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현재 1일 2~5시간이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1일 1~5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횟수도 분할 횟수의 제한 없이 최소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는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개정된 제도가 10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0월1일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12개월 모두 사용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을 11개월만 쓴 사람은 10월1일 개정 제도 이후에 남은 1개월의 육아휴직과 12개월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10월1일 이전에 12개월을 모두 쓴 사람은 늘어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모씨는 “만8세 이하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는 당시 법 규정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아이가 어릴 때 휴직을 몰아내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사용하려는 이유 등으로 분할해서 냈을 텐데 전자는 권리 소멸로 보고, 후자는 권리가 남아 있다고 해 다르게 정책을 집행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기존 육아휴직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는 글이 지난 11일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6시 현재 3050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모든 제도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 원칙이라 이 법도 예외일 수는 없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작년이나 올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법이 10월1일 이후에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기에 개정된 내용대로 지침을 만들 뿐”이라며 “법을 소급 적용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녀에 대해 각각 적용하는 것이고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모두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소진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며 “가정별로 보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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