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19일 과적 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와 인천 중부경찰서, 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 명예감시원 등 50여 명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이 꾸려진다. 이들은 인천지역 고정검문소 2곳과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대로, 대형 건설(토목)현장 주변 등에서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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