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구속에도 檢개혁 ‘꿋꿋’…국회로 보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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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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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주일 사이에 검찰개혁 관련 지시를 잇따라 쏟아내며 ‘개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족 펀드’ 의혹의 핵심인 5촌 조카 조모씨(36) 구속을 넘어 아내인 정경심 교수 소환까지 예고된 데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17일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첫 지시로 내렸던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돼 발족했다고 밝혔다.

황희석 인권국장이 단장을, 이종근 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 검찰개혁추진단은 Δ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Δ검찰개혁의 법제화 지원 Δ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Δ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주요 개혁 과제로는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지원 Δ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Δ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Δ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이 선정됐다.

앞서 조 장관은 공식 업무에 첫 돌입한 지난 9일 오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라는 1호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입법 활동을 지원하라는 취지다.

지시부터 시행까지 일주일여밖에 소요되지 않는 이같은 신속 행보는 취임사를 통해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 장관은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에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는 2호 지시를 연이어 내렸다. 검사 비리와 위법을 적발하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도 함께 강조했다.

지난 14일에는 검찰 간부의 폭언 등 조직 내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한 뒤, 전날(16일) 곧장 검사 지도 방법과 근무 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3호 지시를 내렸다. 이달 중으로는 평검사 및 직원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취임 2주차에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까지 발을 넓히고 있다. 이날 오전 집권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여야 관계자들을 차례로 예방하는 한편, 당정협의에서 본격적인 검찰개혁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당정협의에서는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의 구체적 추진 방안, 특히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기능 제고와 피의사실 공표죄의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자신의 가족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인 만큼 조 장관은 관련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으나, 당초 예고한 대로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공보준칙)’은 법무부 훈령으로 국회에서 법을 손보지 않더라도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다.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개정안에는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에 대해 촬영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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