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직장서 또 당하셨나요? 퇴근길에 잠깐 들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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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5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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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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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동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시내 13개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 갑질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를 집중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지하철 역사는 동북권(건대입구역,구의역, 수유역, 월곡역, 성수역), 동남권(천호역, 굽은다리역, 중앙보훈병원역), 서남권(서울대입구역, 화곡역, 목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북권(홍제역) 등 총 13곳이다. 운영횟수는 월1~4회(회당 2~4시간)로 역사별로 다르다.

상담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갑질 관련 상담과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물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률 상담, 산업재해 등 노동보건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에 쫓겨 상담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찾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0개 자치구(강동, 강서, 노원, 관악, 광진, 구로,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노동복지센터 소속 노무사 등 전문가가 맡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상담에 필요한 공간지원과 예산을 분담한다. 서울시는 홍보와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상담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해선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진정, 청구, 행정소송대행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도 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약 50명의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취약노동자(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의 법적권리 회복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상담센터에서는 퇴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올바른 노동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12월까지 진행한 상담 결과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한다.

상담센터 운영관련 일정 및 상세내용은 서울시 120 다산콜 또는 홈페이지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02-376-0001),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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