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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모 폭행에 경찰관 흉기로 위협…정신분열 5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9-14 09:05
2019년 9월 14일 09시 05분
입력
2019-09-14 09:05
2019년 9월 14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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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News1
자신을 나무라는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정신분열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6시쯤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지팡이로 자신의 어머니(78)를 수차례 폭행,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왜 벌거벗고 마당을 돌아다니냐”면서 나무라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 소속 경찰관 B씨(38)에게 “경찰 오면 죽여버린다”면서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1995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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