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학교 운영한 50대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8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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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박옥희 판사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형태의 시설을 운영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2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부터 2018년 1월12일까지 광주 한 지역에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중학생·고등학생을 모집하고 언어·영어·수학·과학 등의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입학금으로 500만 원, 보증금으로 500만 원, 중학생 월 수업료로 55만 원, 고등학생 월 수업료로 60만 원을 받는 등 사실상의 학교 형태로 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특별시·광역시 등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장은 “교육에 관한 나름의 신념에 따라 실정법을 위반하는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 학교 운영에 관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학교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광주교육청·해당 구청·광주시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현재는 A 씨가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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