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기밀누설’ 고발 박훈 출석…“檢추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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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6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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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가 6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19.9.6/뉴스1 © News1
박훈 변호사가 6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19.9.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검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포렌식 자료를 넘겨준 검찰 관계자를 추가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오늘 김진태 의원이 조 후보자의 청문회 도중에 자료를 제시하며 포렌식 자료라고 했다”며 “이건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다. 따라서 이 자료를 넘겨준 검찰 관계자를 추가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후보자 딸의 논문 초고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라는 화면을 띄우며 “후보자는 딸 논문 파일을 집에 있는 PC로 보냈다고 했는데, 서울대 법과대학 PC로 작성된 것이 아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가 “집에 있는 PC”라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포렌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포렌식 자료가 돌아다닌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경찰 출석 직전 페이스북에 “김 의원 말은 포렌식 자료라고 했으니 검찰이 수사 기밀을 김진태에게 넘겼다는 것”이라며 “압수 경위가 납득이 안 되니 좀 더 살펴보고 수사 기밀을 넘겼다면 또 ‘고발’할 수밖에”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2일 고발한 건과 관련해선 “TV조선의 보도 내용은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쓰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이번 검찰의 수사 행태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애매한 형태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이건 검찰 수사가 뭔가를 목적으로 하 는건데, 그게 조 후보자의 사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검찰에서 정보를 흘린 것이 밝혀진다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휘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TV조선에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TV조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TV조선은 지난달 27일 “검찰은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다”며 해당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압수수색 직후 사무실에는 의료원 측 허가를 받고 취재 중이던 10여명의 기자들이 있었다”며 “켜져 있던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문건을 확인해 보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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