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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로 아버지 밀쳐 숨지게한 20대 아들 구속영장 기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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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09:18
2019년 9월 4일 09시 18분
입력
2019-09-04 09:17
2019년 9월 4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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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아버지를 밀쳐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5)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정인재 영장전담판사는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공장 사무실에서 아버지 B씨(58)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숨지기 전 “아들과 다투고 있다”며 “현장으로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출동 경찰에게 “아버지 공장에 찾아가 어머니와 이혼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아버지를 밀었는데,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책상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아버지와 실랑이만 있었을 뿐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조사결과 공장 주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A씨가 공장 사무실에 들어간 모습은 확인됐다. 그러나 B씨가 사망한 공장 사무실에는 CCTV가 없고, 당시 현장에는 부자만 있었다.
A씨의 어머니 C씨는 공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B씨에 대한 1차 부검결과 사인을 알 수 없다는 ‘불명’의 소견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 B씨 후두부 쪽에 책상에 찧은 듯한 상처는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나오지 않았다”면서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물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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