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원하면 CCTV 공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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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고소한 뒤 불기소처분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도 법원 기각
법원 "CCTV 영상, 사진은 공개해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상대방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요청할 경우 사건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고소인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A씨는 항고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법원에 직접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고소사건의 기록 중 사건 직전 B씨와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사진’의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어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지키면서 생기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 CCTV 영상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영상과 사진에 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A씨가 열람과 등사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소나마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해도 거기엔 A씨가 주장하는 준강간 범행 직전의 상황이 촬영돼있어 불기소처분의 주요 논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A씨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과 사진을 비공개로 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A씨의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질의 한계로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식별되지 않거나 일부만 보인다”며 “이러한 얼굴이 공개되도 그 초상에 대한 권리침해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인다. 또 A씨가 해당장면을 악용할 소지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거부 이유로 든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행정기관 내부 규칙에 불과하다고 보고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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