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보급’ 군인 진술, 5·18 헬기사격 결정적 증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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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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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 News1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8)에 대한 재판이 2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재판에는 1980년 5월 당시 헬기에 탄약을 보급했다고 주장한 당시 군인이 법정에서 진술한다.

이 군인의 증언은 기존에 ‘무장은 했었지만 사격은 없었다’는 헬기조종사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만큼 증인신문을 통해 헬기사격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될 지 주목된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열린다.

이날에는 1980년 5월 당시 헬기에 탄약을 보급했다고 언론에 증언한 군인 최모씨와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는 최근 언론에서 1980년 5월 당시 출동하는 헬기에 탄약을 보급했고, 헬기가 돌아온 뒤 탄약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31항공단에서 탄약관리 하사로 근무하고 있던 최씨는 갑작스런 출격 명령이 있었고, 20㎜ 전투용 고폭탄 2000발과 보통탄 1000발, 7.62㎜ 기관총 1000발을 헬기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며칠 뒤 돌아온 헬기에 고폭탄은 그대로 있었지만 20㎜ 보통탄은 한 200발 정도 줄었고 7.62㎜ 기관총용 탄은 300발 정도 줄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최씨는 항공 사격을 해서 탄피를 회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올렸고, 당시 이 서류에 장교들이 서명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기존에 무장은 했었지만 사격은 없었다던 당시 헬기 조종사들 진술과 대치되는 부분인 만큼 최씨의 법정 진술을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의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불참한 가운데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 15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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