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국제업무지구 특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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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 개발방식 허용… 시민단체 “사업자 봐주기” 주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업무지구(IBD) 개발과 관련해 계약을 위반한 민간사업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제재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돌려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지구(571만 m²) 개발사업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공공 기여 합의서’를 체결했다. NSIC는 IBD 개발을 위해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3 대 7의 지분 비율로 설립한 회사다.

합의서에는 NSIC가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을 직접 개발했을 때의 기대 이익과 제3자에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익의 차액 320억 원 중 절반인 160억 원으로 공공시설물을 건축해 2023년 말까지 인천경제청에 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2블록은 아파트 1219채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다.

인천경제청은 대신 NSIC가 요구한 송도의 4개 블록 주거 용지에 대해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건축과 분양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관리형 토지신탁’ 개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는 인천경제청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2년 전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代位辨濟·채무자 대신 빚을 갚음) 손실금 회수를 위해 B2블록을 부동산 시행사에 매각하자, 제3자가 땅을 매수해 개발하는 것이 계약 및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매각을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2017년 12월 이 땅의 소유권이 부동산 시행사에 매각돼 소유권이 넘어가자, 해당 부지의 개발 인허가 절차(실시계획 변경)를 2년 가까이 해주지 않았다. 더욱이 인천경제청은 NSIC의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을 검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2년 넘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인허가를 미뤄 오다, 느닷없이 합의한 것은 사업자 봐주기 특혜”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NSIC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할 경우 장기간 소송에 따른 개발 차질 등이 우려돼 송도국제업무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경제청#송도국제업무지구 특혜 논란#관리형 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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