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전처, 업무차 김해국제공항서 출국하려다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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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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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51)가 29일 오전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 금지 사실이 확인돼 제지당했다.

조 씨는 국내 한 대형항공사 승무원으로 업무차 출국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공항 관계자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근무를 위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조 씨 소속 항공사 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비행기는 예정대로 이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 후보자의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과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 등을 제외한 가족 일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조 씨가 출국 금지된 것은 맞지만, 항공사 직원으로서 일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금지된 것”이라며 도피 성격의 출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조 후보자 동생 조모 씨(52)와 위장 이혼하고,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와 미심쩍은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씨는 지난 1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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