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셔리 블로거 비방전’ 30대 주부, 2심도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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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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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던 럭셔리 블로거의 가방 판매장 일을 도우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6일 업무상 횡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여·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방판매 대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 피고인은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조모씨가 출금을 허가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횡령한 금액이 아직 완전히 변제되지 않고 헛소문 등 자제 노력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조씨가 자신이 영업하는 사업임에도 함씨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해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점, 항소심에 와서 일부 변제가 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함씨가 ‘내가 억대 곗돈을 떼어먹었다고 조씨가 주장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1심과 달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함씨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억대 곗돈을 떼어먹고 도망다니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나에게 받았던 은혜를 전부 원수로 갚는다”고 게시,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2심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나 그 표현에 있어 과장된 것이거나 함씨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함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유명 블로거 ‘핑크마미’ 조씨와 친분을 쌓고 그의 가방 판매점에서 업무를 도와주던 중 조씨 가게의 매출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씨의 험담을 게시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블로거인 이들의 다툼은 ‘판교대첩’이라 불리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함씨는 조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도 받았다. 함씨는 김씨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대부분 인정한 바 있다.

1심은 “함씨는 김씨의 지인인 A씨 매장에서 일하면서 얻은 신뢰를 이용해 매장 매출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A씨와 사이가 멀어진 뒤 A씨가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추가 변제나 공방의 여지가 있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함씨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씨는 지난 3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함씨에 대해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된다”며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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