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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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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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News1
백군기 용인시장.© News1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 대한 첫 항소심이 ‘원데이 공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6월과 추징금 588만2516원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2시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날 첫 항소심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구형량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는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홍모, 황모, 주모씨도 함께 입장했다.

이들은 백 시장이 용인시장으로 당선되기 전, 선거캠프에서 정책, 홍보, SNS 관리 등 업무분담을 통해 활동해 온 백 시장의 측근들이다.

검찰 측은 “문제의 동백사무소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SNS 홍보와 관련해 ‘예비후보 백군기’ ‘용인시장’ 등 해시태그(#)를 붙이며 게시했다”며 “이는 백 시장이 용인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황씨도 불특정 다수에게 ‘정정당당한 용인시장이 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현수막, 명함 등 선거홍보물을 이용해 후보자들간의 정당한 경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들은 동백사무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선거 운동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준비운동을 위한 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항소기각을 주장하며 최후변론을 했다.

변호인 측은 “지지자들이 각자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해서 이 사실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백 시장을 포함해 기소된 4명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백 시장 등 5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짧게 최후진술을 마쳤다.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에서 제시한 추가증거에 대해 변호인 측이 동의하고 양형부당에 대한 법리적 다툼만 있어 이날은 ‘원데이 공판’으로 진행됐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백 시장이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전,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선거운동은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백 시장 등 5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19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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