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과 불륜설이 제기된 장시호 씨가 김동성의 전처에게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김동성의 전처는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왜 법원은 7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걸까.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22일 방송한 채널A 사건상황실에서 김동성의 전처가 결혼생활이 파탄 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게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 결혼이 파탄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이 확인되면 그때는 적겐 2000~3000만 원, 많겐 5000만 원정도”라며 “김동성의 경우 이혼이 파탄 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700만 원정도 인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성과 전처 오 씨는 지난해 협의 이혼했다. 오 씨는 올 2월 ‘김동성과 장시호 씨의 불륜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김동성과 장시호 씨의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장시호 씨와 김동성이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오 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성과 장시호 씨의 불륜설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수면에 올랐다. 당시 장 씨는 자신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판에서 김동성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장시호 씨는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한 게 사실”이라며 “당시 (이혼을 고려하던) 김동성이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오갈 데가 없어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말했다.
김동성은 부인했다. 그는 “2015년 3월 이전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는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 않았다”며 “이혼 경험이 있는 장시호에게 조언을 들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혼한 오 씨는 올 2월 김동성과 장시호 씨의 불륜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1일 “장 씨가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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