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에 또 감방行…‘대도’ 조세형, 상습 절도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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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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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경찰에 검거돼 조사받던 조세형. 사진= 동아일보DB
지난 2013년 경찰에 검거돼 조사받던 조세형. 사진= 동아일보DB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大盜) 조세형 씨(81)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피고인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1000만 원이 넘는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했다”며 드라이버나 커터 칼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 복구도 하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 또다시 범행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거주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고 방범창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500만 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10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 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했다.

결심공판 당시 조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불우했던 사연을 털어놓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어릴 때 고아가 된 후 복지시설을 전전하다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 소년교도소까지 가게 됐고, 그곳에서 범죄기술만 익혔다. 26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면서 사회생활을 2년밖에 못했다”며 “또 아들이 곧 군 입대를 하는데 징역형을 사는 것이 두렵다”고 울먹였다.

앞서 조 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수억 원대 금품을 털어 ‘대도’라고 불렸다. 당시 훔친 금품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해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조 씨는 출소한 뒤 선교 및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했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 붙잡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2005년, 2010년, 2013년, 2015년 상습적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철창신세를 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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