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포르쉐 배출가스 조작 적발 “과징금·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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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0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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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6.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
아우디 A6.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
환경부는 수입차 회사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차량 1만261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는 과거에도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총 8종으로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이다.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된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불법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는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액체로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포르쉐 카이엔. 사진=포르쉐코리아㈜ 홈페이지
포르쉐 카이엔. 사진=포르쉐코리아㈜ 홈페이지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조건과 다른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것”이라며 “불법 조작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적발된 차량 8종을 인증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를 대상으로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릴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두 회사는 인증 취소된 차량을 앞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에 관련된 국내 차량은 2015년 5월 21∼2018년 1월 15일에 판매된 7328대로, 아우디 6656대, 폭스바겐 672대”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을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협의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한 리콜 계획서를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결정을 존중하며, 본사와 함께 해당 모델 리콜계획에 관한 환경부 승인을 받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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