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서울대서 8월 임금…“휴직계 내면 일부 반환해야”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0일 11시 06분


코멘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복직하면서 1개월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는 지난 17일 8월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임금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임금은 매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계산이 돼서 지급된다. 만약 조 후보자가 중간에 휴직계를 다시 낸다면 지급됐던 임금에서 복직일수를 계산, 임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복직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은 계속 받는다. 서울대 측은 “교수는 강의도 하지만 연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임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2학기 강의는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 서울대 측은 2학기 강의 개설은 1학기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강의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2학기가 개강한 뒤 이뤄지는 일주일의 수강 정정기간에 추가 강의 개설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강 인원이 충족되고 총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 7월 31일 팩스를 통해 복직에 관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차기 법무장관 지명이 유력해 그의 복직에 대해 학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차기 법무장관에 지명됐다.

서울대의 보수성향 학생단체 ‘트루스포럼’은 “교직을 내려놓고 그냥 정치를 하라. 안식년이 3년 이상 갈 수 없고 이미 안식년도 끝난 것 아니냐”며 “법무부 장관을 하면 최소 1년을 더 비울 텐데 평소에 폴리페서를 그렇게 싫어하던 분이 너무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조국 교수를 사랑하는 학생들’은 “휴직과 복직은 모두 법률과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 교수 휴직 이후 복직한다면 정책 연구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