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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초 학비 최고 年837만원…38개교 500만원 넘어
뉴시스
입력
2019-08-19 14:16
2019년 8월 19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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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교 700만원, 15개교 600만원 넘어
현행법상 초중고 학비 공개대상 제외
수업료 등 산정근거 추가 개정안 발의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의 연간 수업료가 최대 약 8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중 서울 성동구 한양초등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837만6000원이었다. 성북구 우촌초등학교도 800만4000원이었다.
강북구 영훈초, 광진구 경복초, 중구 리라초, 서초구 계성초, 마포구 홍익대사범대학부속초(홍대부초), 서대문구 경기초, 강서구 유석초, 서대문구 명지초, 동작구 중앙대사범대학부속초(중대부초) 등은 연간 수업료가 700만원 이상이었다.
15개 초등학교는 600만원 이상, 12개 초등학교는 500만원 이상의 연간 수업료를 기록했다. 수업료가 연간 500만원이 넘는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만 38개교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학비로 인한 학부모부담금 연평균은 일반고 280만원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720만원, 외국어고 764만원, 국제고 860만원이었으며 전국단위 자사고는 1133만원에 달했다.
현행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비와 대학 등록금은 공시대상이지만 초·중·고의 학비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여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산정근거를 추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현실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교육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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