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제자폭행’ 특수학교 교사 4명, 전원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3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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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3세 남아 폭행 교사 징역 1년6월
같은 혐의 넘겨진 교사 3명은 징역형에 집유
법원 "무차별 폭행…정서적학대 행위는 무죄"

장애인특수학교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최 판사는 이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1년과 함께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하도록 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애인특수학교 교사들로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장애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교육을 할 지위에 있다”며 “이씨는 지적장애 1급으로 자기 의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며 12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폭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 등 교사 2명이 피해아동을 교실에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소변을 보도록 하거나 복도에 방치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정신적 학대로 처벌하는 경우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증거들로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다소 부적절한 행위가 있지만 적어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시했다.

그러면서 “폭행 기간과 횟수, 가담정도, 행태, 피해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판사는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였던 이씨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장애인특수학교 교사로 지난해 6~9월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당시 지적장애 1급이었던 13세 남아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총 12차례에 걸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옷을 거칠게 잡아끄는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또다른 교사 3명에겐 각각 1년6개월, 1년,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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