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 심리로 블랙넛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블랙넛은 어두운 색 옷차림에 모자를 쓰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블랙넛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블랙넛은 자신이 만든 곡에 키디비를 겨냥한 성적인 발언을 담았고, 키디비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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