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해외로 갈 경우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전 교육청에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가의 수익자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 과정의 적합성 등을 확보하고 수학여행지를 결정하면 교육청에서 변경을 강요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경남교육청과 전남교육청도 최근 각 학교에 일본 수학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문을 내려보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위학교에서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겠다면 컨설팅 장학 등을 통해 안전을 강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학여행 외에도 운동부 해외전지훈련도 외국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타 시도교육청과 같이 일본으로의 수학여행 자제를 권고할 계획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일본 수학여행 자제 권고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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