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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 연구비’ 빼돌린 전직 서울대 교수…징역형 확정
뉴시스
입력
2019-08-02 12:02
2019년 8월 2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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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받은 연구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H(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나 처분권한, 편취 범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H씨는 2008년부터 2017년 1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맡으면서 인건비 총 1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H씨는 인건비·연구장학금을 과다 청구한 뒤 차액을 빼돌리거나,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잘못된 연구비 집행 관행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기간 연구비를 편취했다”면서 “다만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편취금액을 변제·공탁하거나 연구원 급여 등에 지급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금액을 7억여원으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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