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 클럽 ‘코요테 어글리’ 명칭 무단사용으로 고소 위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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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 선수 등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의 한 클럽이 상표권 침해 고소까지 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인(유) 화우는 사고가 난 광주 한 클럽이 ‘코요테 어글리’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화우는 지난달 31일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뉴욕의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의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대한 위임장을 받았다.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위임장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클럽은 불법 증축 외에도 미국의 유명 바 브랜드 ‘코요테 어글리(Coyote Ugly)’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신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지인 광주의 클럽 이름이 자사의 프랜차이즈 클럽 상표와 같은 점을 인지했고 상표가 무단 도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에도 관련 문의가 쇄도해 형사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 등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사고가 난 클럽과 법률적, 비즈니스적 관계가 없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특허법인 화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 클럽이 자사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사항에 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의 대표 릴리아나 러벨은 지난 2000년 개봉한 영화 ‘코요테 어글리’의 실제 주인공이며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등에서 27개의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 바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는 내부 시설물 붕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 8명 등 25명이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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