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술에 취해 동호회 여성 회원 강제 추행한 육군 중사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9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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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호회 회원 여성을 껴안고 입맞춤하려고 시도한 현역 육군 중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중사 A 씨(25)를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해 군 헌병대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후 10시 50분경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갔다. A 씨는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강제로 끌어당겨 안으려 하고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내에서 A 씨의 강제 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사건을 군 헌병대로 넘겼다. 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소속 부대에서 근무 중”이라며 “조사 후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8년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3명의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성폭력으로 91명이 징계를 받았고 성희롱 97명, 성매매 25명이었다. 이들 중 18명은 파면됐고 59명은 해임됐다. 또 8명은 강등, 63명은 정직, 28명은 감봉, 37명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방직 공무원까지 포함할 경우 성비위에 따른 징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비위와 관련한 징계 사례집을 발간해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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