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먼 길로 가”…운전중인 택시기사 마구 때린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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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7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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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신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4시5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음식점 앞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잡아타고 가던 중 갑자기 운전대를 빼앗고 제지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자 A씨는 또다시 20여차례 마구 때렸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얼굴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택시에서 내려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택시가 먼 길로 돌아간다”며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돌봐야 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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