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0월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6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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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
무고 징역 10월·명예훼손 등 벌금 200만
정봉주 "다스보다 성추행범 수긍 어려워"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에 징역 10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7년 만에 어렵게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를 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많고 지어냈다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의 허위인식이 쟁점인데 발언 당시 허위라고 믿을 근거와 내용이 부실하고 사진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서 “정 전 의원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런 것이 기억 안 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다스는 MB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다 외면받고 1년간 감옥살이 해 억울하게 생각했지만 정치 숙명으로 생각했다”며 “다스·BBK도 수긍하기 힘든데 성추행범이 되는 것은 더 수긍하기 어렵다. 감옥도 힘들었지만 지난 1년 반의 시간이 더 가혹하고 크게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파만파 퍼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과 결백을 위해 기자회견을 했고, 기사 전파를 막기 위해 고소해 여기 재판장까지 왔다”면서 “휴머니즘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제가 성추행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 깊이 들여봐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미스러운 상황에 깊이 반성하고 몸가짐과 행동거지에 주의하겠다”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추행범 낙인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힘들 것 같다.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정 전 의원의 ‘대국민 사기극’ 표현 등에서 과한 것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아니다”면서 “피해자 진술 외에 성추행에 대한 증명이 없고,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 등 측면에서 유죄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의원은 지지자와 포옹을 많이 했지만 선을 넘거나 구설수는 없었다”며 “정 전 의원은 당시 수감이 확정돼있어 혼란스럽고 경황이 없었다. 분명한 것은 정 전 의원이 성추행할 정도로 부도덕하고 파렴치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매체 프레시안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하며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또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 측에서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고 맞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해 정 전 의원과 A씨가 2011년 12월 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정 전 의원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은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고려해 각하 처분이 이뤄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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