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말리던 남성 차에 매달고 운전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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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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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여자친구에게 손찌검을 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을 폭행한 뒤 차에 매달고 운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노상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던 도중 감정이 격해지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근처를 지나가던 남성 C씨(24)는 B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폭행을 말리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려 했지만 A씨는 C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B씨를 때리려 했다.

C씨가 재차 이를 제지하려 하자 A씨는 C씨의 얼굴을 때리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탔다.

C씨는 A씨가 달아나지 못하게 그의 어깨와 운전석 문을 붙잡았지만 A씨는 그런 C씨의 얼굴과 가슴 분위를 수 차례 폭행하고, 차에 매단 상태로 20m가량을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C씨는 골절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했지만 C씨에 대한 특수상해는 살인미수죄로 처벌해도 될 만큼 아주 위험한 범죄”라며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구금해서 폭력 성향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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