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박재동 화백, 한예종 상대 징계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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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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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만화계 미투 보도’ 관련 방송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만화계 미투 보도’ 관련 방송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재직 중이던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 중징계를 받은 시사만화계 원로 박재동 화백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6일 박 화백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선고를 들은 박 화백은 재판장이 “승소하셨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을 받아보라”고 말하자 “감사하다”고 답했다.

박 화백은 지난해 2월 웹툰 작가 이태경씨의 폭로로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이씨는 2011년 결혼을 앞두고 박 화백에게 주례를 부탁하려고 만난 자리에서 박 화백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화백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에 한예종은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교수였던 박 화백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박 화백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받은지 약 7개월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만화가협회도 박 화백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당시 그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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