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경찰 출석…“한국당, 특권 방패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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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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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피고발인 신분 출석
"한국당, 조사 응해 법 따른 책임져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충돌 관련 수사에 2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이란 특권을 방패로 조사마저 응하지 않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다시는 불법·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번 문제를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정말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더이상 국회의원 특권을 내세워 불법행위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조사에 응해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인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에서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 6번째 의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표창원, 윤준호, 송기헌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고,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도 조사를 받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지난주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은재, 이종배 의원 등이다.

지난 23일 경찰은 이들에 대해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이 중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의 경우 세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다. 다른 이들은 두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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