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음주사고와 단속 건수가 대폭 줄었다.
경찰청은 지난 6월25일부터 한 달 간 벌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음주사고는 30.1%, 음주단속 건수는 11.4%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국 일평균 음주사고 건수는 법 시행 전 40.9건에서 28.6건으로 줄었다. 음주사고 사망자는 일평균 0.7명에서 0.2명으로 71.4% 감소했으며 부상자도 일평균 65.5명에서 43.3명으로 3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단속 건수 역시 법 시행 전 일평균 334건에서 296건으로 감소했다. 면허정지 수준의 경우 일평균 138건에서 86건으로 37.7% 줄어든 반면 먼허취소 수준은 186건에서 201건으로 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경찰 관계자는 “취소기준에 추가된 혈중알코올농도 0.08~0.1% 수치로 일 평균 36건이 단속됐다”며 “이 때문에 취소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면허정지 신설구간인 0.03~0.05%의 단속 건수는 39건에서 32건으로 17.9% 줄었으며, 사고건수는 절반 수준(1.1건→0.5건)으로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30.9%, 음주단속 건수는 23.3% 감소했다. 음주사고 사망자는 1명에서 0명으로 줄었고, 음주사고 부상자는 289명에서 187명으로 35.5% 감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 유흥지역과 전용도로IC, 행락지를 중심으로 모두 음주운전 986건을 단속했다. 이중 면허정지는 302건, 면허취소는 650건, 측정거부는 34건으로, 각 수치 모두 특별 단속 직전 한달보다 줄어들었다.
이처럼 대부분 지역에서 음주사고, 단속 건수가 감소했으며, 광주와 충북에서는 음주사고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한강공원 편의점 및 진·출입로 등 자전거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불시에 음주단속도 전개했다. 6월 한 달간 자전거 음주단속 건수는 올해 한 달 평균 대비 7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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