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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의 전 남친 이야기하다 폭행·감금…벌금 100만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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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06:05
2019년 7월 26일 06시 05분
입력
2019-07-26 06:04
2019년 7월 26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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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코피 흘리도록 때리고 못 나가게 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폭행 부분 공소기각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 폭행을 휘두르고 감금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오전 4시55분께 서울 마포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22)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A씨는 A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을 휘둘렀다.
정씨는 집 안에 있던 A씨가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 소지품을 주지 않고 30여분 간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A씨는 공소제기 후 정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다.
서 판사는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수반됐던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감금의 방법 및 지속시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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