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형지와 토지매매 계약 후 2년간 개발행위 안해도 묵인해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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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 10월 패션그룹 형지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한 뒤 2년간 개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형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글로벌 패션복합센터’(대지 면적 1만2501m²)를 짓기 위해 2013년 10월 인천경제청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형지는 5년 동안 어떤 시설도 착공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다시 인천경제청과 계약을 연장해 공사에 들어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공장 등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입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인천경제청은 형지가 2년 이상 아무런 개발행위(건축)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약 해지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대기업의 투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형지에 시간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열린 정책현안회의에서 현행법에 어긋난 판매시설 처분(분양)을 약속한 인천경제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인천경제청은 투자 협의 초기 단계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등 쇄신을 추진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형지를 송도에 유치하면서 준공 후 5년 뒤 처분(분양)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공사 중에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현행법과 어긋난 내용을 계약서에 써줘 물의를 빚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경제청#패션그룹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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