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삼계탕 짜다 했더니”…한 그릇 먹으면 하루 나트륨 기준치 육박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25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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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간편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즉석삼계탕’에서 일일 기준치의 최대 97%에 달하는 1938㎎의 나트륨이 검출됐다.

또 인기 즉석삼계탕 10개 브랜드 중에서 Δ아워홈 Δ하림 Δ홈플러스 Δ롯데쇼핑은 제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ΔCJ제일제당 Δ신세계푸드 Δ풀무원식품 Δ대상 Δ농협목우촌 Δ이마트는 영양성분 표시함량과 실제 함량이 달랐다.

특히 아워홈 고려삼계탕에서는 폴리에틸렌 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함량과 다르게 표시한 업체 9곳은 표시개선을 약속했으며 대상은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아워홈도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공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평균 나트륨 함량 1497㎎…영양성분 다르거나 이물질도 나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즉석삼계탕 14개 제품을 선정해 안전성·품질·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평균 나트륨 함량이 일일 기준치(2000㎎)의 75%에 달하는 1497㎎으로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농협목우촌의 안심삼계탕으로 일일 기준치의 97%에 달하는 1938㎎이 나왔다. 이어 Δ홈플러스 삼계탕 1836㎎ Δ한성기업 맛있는 인삼 삼계탕 1720㎎ Δ롯데쇼핑 수삼 삼계탕 1648㎎ Δ신세계푸드 올반 삼계탕 1635㎎ 순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았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적은 제품은 이마트의 진국 삼계탕이었다.

즉석삼계탕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지만 14개 브랜드 중에서 10개 브랜드가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중 6개 브랜드가 실제 영양성분과 표시 함량이 달라 지적을 받았다.

영양성분 표시기준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제품은 ΔCJ제일제당 비비고삼계탕 Δ신세계푸드 올반삼계탕 Δ풀무원식품 삼계탕 Δ대상 종가반상삼계탕 Δ농협목우촌 안심삼계탕 Δ이마트 진국삼계탕 6종이다.

이 중 5개 업체는 자발적으로 영양성분 표시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고, 대상은 해당제품을 회수하고 표시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아워홈·하림·홈플러스·롯데쇼핑도 자발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즉석삼계탕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시정조치에 나선 곳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아워홈 고려삼계탕 시료 12팩 중 1팩에서 폴리에틸렌 조각이 검출됐다며 해당 업체로부터 계육 선별 공정관리 강화 계획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나트륨 외 영양성분은 양호…소비자원 “부적합 제품 시정조치”

모든 즉석삼계탕이 나트륨 과다 함량 외에는 기준치에 적합한 영양성분 함유량을 보였다. 미생물·동물용 항균제 등 유해성분도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즉석삼계탕 한 팩의 평균 영양성분은 열량 734㎉, 탄수화물 33g, 단백질 77g, 지방 33g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백질은 일일 기준치(55g)보다 139% 풍부하고 지방은 일일 기준치(54g)의 61% 수준이다. 열량도 일일 기준치의 37%, 탄수화물은 10% 수준이어서 비교적 양호했다.

즉석삼계탕 한팩의 평균 가식부(닭고기 및 부재료) 함량은 적게는 771g에서 최대 989g이었다. 풀무원식품 삼계탕이 989g으로 가장 많았고, 마니커 닭터의자연삼계탕이 771g으로 가장 적었다.

대추의 경우 CJ제일제당과 롯데쇼핑은 씨를 제거한 대추를 넣은 반면 10개 제품에서는 대추씨가 함유돼 있어 섭취 시 치아 건강에 주의가 필요했다. 아워홈과 오뚜기 제품에는 대추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개선과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자율 시정을 업체에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석삼계탕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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