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자랑’ 보험사기 형제, 공소시효 두달 남기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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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5일 11시 41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 뉴스1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 뉴스1
“보험으로 큰돈을 벌었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만나 술자리를 가진 김모씨(48).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김씨가 보험으로 돈을 벌었다며 자랑스레 말문을 열었다.

지인들의 이목은 김씨에게 쏠렸다.

김씨의 이야기는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9월 김제시 성덕면 한 마을. 김씨는 마을회관 철거 공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작업에 나섰다.

그는 마을회관 지붕에 올라 작업하던 중 자신의 부주의로 추락사고를 당했다.

허리를 크게 다쳐 전치 7주에 장해진단까지 받은 김씨. 산재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그의 형(50)이 솔깃한 제안을 건넨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는 것이다. 장해진단을 받으면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김씨는 자신의 형이 몰던 1톤 트럭에 치여 사고가 나 다친 것처럼 허위로 꾸민 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5800여만원을 지급했다.

김씨가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 나갔고, 보험사까지 흘러들어 갔다.

보험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전주 완산경찰서는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붙잡아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김씨의 형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에게 적용한 사기죄 공소시효를 불과 60일가량 앞두고서다.

실제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았던 김씨는 이 같은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곧잘 했다고 한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기존 7년이었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며 10년으로 늘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뒤 김씨 형제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속도를 높였다”며 “서민 경제를 좀먹는 보험사기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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