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족사 모른다던 증인…트위터 내용 묻자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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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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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24 /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24 /뉴스1 © News1
24일 진행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은 ‘과거 故 이재선씨(이 지사의 친형)가 정신질환을 겪었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 유무’가 최대 쟁점이었다.

증인 불출석으로 오전 공판이 5분만에 종료된 가운데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남상기) 심리로 오후 공판이 진행됐다.

오후 공판에는 재선씨와 대학 동창으로 알고 지냈다는 남모씨가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남씨는 1983년부터 재선씨가 사망하는 2017년까지 친구관계를 지속해 왔고, 동창모임 등을 통해 1년에 2~3회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남씨는 재선씨를 ‘2012년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보이는 증세도 없었고 친구관계도 지속하고 회계업무도 어려움 없이 해내는 친구’라고 표현했다.

검찰 측은 “남씨는 2012년 당시에도 재선씨가 사람들을 이유없이 해치거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씨도 “비록 친구들 사이에서 주장이 강하고 성격이 모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이는 친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기 때문에 살아 생전 친구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재선씨가 운영하는 회계사 사무실을 몇차례 방문했을 때도 직원들과 별 문제 없이 지내는 듯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남씨의 주장은 재선씨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의심되지 않았고,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 등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는 친구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변호인 측은 ‘재선씨가 가족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남씨의 증언에 대해 증거물을 제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증거물은 남씨가 트위터에 남긴 글이었다.

이 지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트위터가 재선씨와 관련된 가족사 이야기를 남씨에게 묻자 남씨는 ‘난 이재선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깁니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이었다.

변호인 측이 “해당 트위터 아이디가 본인의 아이디냐”고 묻자 남씨는 “트위터는 익명성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이를 법정에 가져와 증거로 내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인 측의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한 뒤 갑자기 퇴정했다.

변호인 측은 “남씨가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블로그 아이디와 트위터 아이디가 동일해 추정만 했고, 이를 확인하고자 물어보려고 한 것 뿐”이라며 “(증언을 거부한 것은)이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 (트위터가 자신의 것임을)인정한 것”이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변호인 측의 이 같은 의견은 ‘재선씨가 친모에게 행한 패륜적인 발언과 방화협박 등을 모른다’고 검찰 측에 증언했던 것과 달리 남씨가 이 지사의 가족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의 이날 오후 공판은 남씨가 돌연 ‘증언거부’를 선언함에 따라 시작한 지 약 50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에 출석하기로 예정된 증인 2명 중 재선씨의 또다른 지인인 임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도 재선씨가 운영하던 회계사무소 여직원이었던 오모씨도 출석 예정이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개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개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이 지사의 4차 공판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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