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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의혹’ 이창우 동작구청장 무혐의 처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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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3:50
2019년 7월 24일 13시 50분
입력
2019-07-24 13:49
2019년 7월 24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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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도 불기소의견…검찰 "증거 부족"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이 구청장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이 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이 구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4~2015년 지인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 구청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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