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원생들 상습 추행’ 30대 태권도 관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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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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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태권도장에서 13세 미만의 어린 원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권도 관장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개고지토록 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6년간 전자발찌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17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인천의 모 태권도 학원에서 초등학생인 원생 3명의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다만, 태권도 관장으로 원생들을 보호하고 지도 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13세 미만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수차례 추행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하고,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는데 있어 장애가 우려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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