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언 의혹 인천경제청 간부 감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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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저촉 여부 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간부가 직원들에게 자주 폭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상급기관인 인천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A 과장이 직원들에게 자주 폭언을 하고 괴롭혔다는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 중이다.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직원은 몇 달 전 회의실에서 A 과장에게 투자 유치와 관련해 폭언을 들었다. A 과장은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의자를 걷어차기도 했다. 폭언을 들은 직원은 A 과장의 행동을 두고 동료 직원에게 고충을 상담했다. A 과장은 “당신이 초등학생이냐. 판단을 그거밖에 못 하냐. 당신 담당자 맞냐”라는 말을 자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직원은 A 과장이 직원 앞에서 결재 서류를 집어던지고 삿대질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러다가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며 “가족들에게 이직을 상담했다”고 토로했다.

A 과장이 업무를 윗사람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이유로 괴롭혔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다른 직원은 “A 과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욕과 멸시를 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A 과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폭언 의혹#인천경제청 간부#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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