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반박 증거 제시…“시연 시간 없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8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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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이동경로 담긴 구글 타임라인 제시
7시 도착→8시 식사→9시 경공모 브리핑
특검은 식사 안 한 것으로 봐…"시간 충분"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를 반박하기 위해 전 수행비서의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8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김 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와 전 보좌관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50)씨는 지난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산채’를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지사에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보여줬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개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해 김 지사 공모 여부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다.

1심은 로그기록과 드루킹 김씨 진술 등을 토대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이같은 1심 판단 근거를 탄핵하고자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수행비서 김씨의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수행비서 김씨가 당시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며 구글과 연계해놓아 이동 경로 등이 그대로 기록된 자료다.
구글 타임라인과 수행비서 김씨 진술을 종합하면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2016년 11월9일 오후 5시43분46초께 수행비서 김씨는 직접 운전해 김 지사와 함께 국회에서 산채로 이동했다.

수행비서 김씨는 산채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근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한 뒤 오후 7시23분께 의원실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 이후 근처 도로에 주차한 뒤 대기하다 전화를 받고 오후 9시14분께 산채에서 김 지사를 태워 김 지사 집으로 이동했다.

김 지사 측은 이를 토대로 당시 킹크랩 시연회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로그기록상 킹크랩이 이뤄진 시간은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다. 김 지사 측은 이 로그기록이 김 지사에게 시연한 것이 아닌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에서 테스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 김씨 이동 경로로 볼 때 김 지사가 산채에 방문한 것은 오후 7시정도며 1시간 정도 후인 오후 8시까지 포장해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 김 지사가 1시간 정도 후인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경공모 회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하고 오후 9시14분 산채를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로그기록에 남은 킹크랩 시연 시간은 경공모 브리핑이 이뤄질 시간이기 때문에 김 지사가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드루킹 일당은 경공모 브리핑 시간은 1시간 정도였고, 이후 드루킹 김씨 지시에 따라 경공모 회원들은 나가고 김 지사와 둘리 우모(33)씨, 김 지사가 남은 상태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 측의 이같은 주장이 가정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오후 6시30분 전에 산채에 도착했고, 식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식사를 했더라도 근처 닭갈비 식당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한 뒤 다시 산채에 돌아와 1시간 정도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심 판단 역시 특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에서 시간 등을 수정할 여지는 없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 항소심 8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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